2012년 7월 1일부터 「완전틀니」가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대상 :만 75세 이상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어르신
지원틀니 :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이 들어간 틀니는 급여제외]
틀니비용 본인부담 : 잇몸당 487,500원
※ 본인부담금- 건강보험 50% (975,000의 50% 의원급- 487,500원 )
의료급여 1종 20%, 2종 30%
☎ 필치과 031-761-2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