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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보험 스켈링 안하신 분들~6월 말까지 스켈링 하세요^^ 날짜 2014.06.17 11:35
글쓴이 필치과 조회 2055
이달 말까지 치과를 찾아 치석제거(스케일링)를 해야만 2013년 7월 시행된 `1년 1회 한정` 건강보험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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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부터 `만 20세 이상` 성인은 매년 한 차례에 한해 해마다 저렴한 비용으로 치석제거를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잇몸질환 예방과,보존?위해서는 정기적인 치석제거가 중요하지만 이전까지는 잇몸을 찢어서 염증을 치료하는 치주소파술 등으로치석을 제거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난해 7월부터 치료와는 무관하게 스케일링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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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석제거에 비보험시 보통 5만원 정도,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금으로? 1만3700원정도 나옵니다. 환자분마다 조금씩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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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위로 1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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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7월부터 시행됐기에 올해 6월말까지가 1년의 기준이며, 이 기간 안에 치석제거를 받아야 2013년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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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석 때문에 잇몸 염증이 계속되면 치아를 잡아주는 뼈(치조골)까지 녹아 결국 치아를 잃게 됩니다. 잇몸은 한번 내려앉으면 다시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미리 관리[!]. 양치질을 열심히 해도 침 성분의 차이 등으로 치석이 잘 생기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따로 치석을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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