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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75세 노인 7월부터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날짜 2014.06.09 09:43
글쓴이 필치과 조회 2255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오는 7월부터 만75세 이상 노인들의 임플란트 시술이 건강보험 적용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종전에 임플란트 시술시 139만~180만원 정도 부담하던 비용이 보험급여 적용으로 환자들은 1개당 60만원내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열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만 75세이상 노인은 평생 2개(어금니, 앞니)의 임플란트에 대해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다. 본인 부담률은 틀니와 동일하게 50%다.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행위수가(의료서비스 대가)는 1개당 약 101만원, 치료재료(고정체·지대주) 수가는 약 13만~27만원 수준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올해에는 4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최대 476억원 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전망이다.

다만 75세이상 노인 가운데 일부 치아가 남아있는 '부분 무치악' 환자만 건강보험 급여로 임플란트를 받을 수 있다. 전혀 이가 없는 '완전 무치악'의 경우 몇 개 임플란트로는 '씹는 기능' 회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 틀니 시술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니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어금니 임플란트가 불가능한 예외적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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